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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5331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7. 1.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2.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 31.부터 2014. 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2014. 1. 6.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4. 1. 31.부터 2016. 1. 29.까지, 월차임 1,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4. 2.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오다가 2016. 6.부터는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6. 7.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자신의 물품 등을 방치한 채 위 부동산을 시정한 후 원고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가 2014. 2.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온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4. 1.분부터 2017. 6.분까지의 월차임 합계 59,950,000원 중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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