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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1582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3. 5. 21.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D호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5.부터 2015. 6. 5.까지, 월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D호실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아들인 E는 2013. 5. 21. E가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F, G호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5.부터 2015. 6. 5.까지, 월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E는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2. 30.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E의 위 F, G호실에 관한 임차권을 승계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2013. 12. 30. 그에 부합하는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원고들,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30.부터 2015. 6. 5.까지)를 작성하였다. 라.

위 F, G, D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그 기간만료로 종료하기 직전인 2015. 5. 30. 원고들과 피고는 위 F, G, D호실 합계 101.14㎡(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④, ③,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들,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5.부터 2017. 6. 4.까지, 월차임 18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속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과 피고는 2017. 5.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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