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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0 2020가단2201
토지 및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B 유한회사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4. 9. 22. 피고들 부부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4개월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E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후 아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료도매업 등을 하고 있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고, 원고들은 2018. 1. 1. 피고들과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9년 6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 7개월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 합계 10,780,000원(= 1,400,000원 × 1.1 × 7개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9년 12월말까지의 전기 및 수도세 합계 4,525,02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취지를 담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차임, 전기, 수도세 합계액 15,305,020원(= 10,780,000원 4,525,020원) 및 2020.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매월 1,540,000원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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