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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4가단5315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장래의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① 2010. 10. 5.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5.부터 2011. 10.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1. 10. 5.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0. 5.부터 2012. 10.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③ 2012. 9. 21.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4.부터 2014. 10.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갱신하였다.

원고들이 2014. 8.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지하자,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조립식 판넬로 무단 건축물을 축조하였고 2014. 2.경 철거 등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4. 8.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만료일에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해 줄 것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무단건축물을 철거하고, 부당이득으로 2015. 10.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건물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4.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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