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자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4.부터 2014....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해당 전유부분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3. 1. 3.부터 2013. 7. 15.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다.
원고들은 2006. 4. 20. 소외 C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95만 원(매월 1일 선불) 중 원고들 소유 점포의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별 보증금 및 월차임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06. 12. 1.부터 2011. 12.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에게 인도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C이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개월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임차인인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C을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49301호, 2008가단43263호(병합)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2009. 1. 6. 이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C은 이 법원 2009나1670호, 2009나1687호(병합)로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2010. 2. 8. 피고를 조정참가인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들과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011. 12. 1.까지임을 확인하고, 2011. 12. 2.이 도래하면,
가. 원고들은 C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 D건물 관리단 또는 입주자 총회는 C에게 4,940만 원을 지급하고,
다.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도한다. 라.
위 가, 나항은 다항과 동시이행한다.
마.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