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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1182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15.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부동산 전대(轉貸)업 등을 영위하는 임차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위탁자 원고는 2009. 5.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 목적물 : 서울 강동구 C 101, 102동 내 아파트 52세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등 오피스텔 13세대 2) 임대차기간 : 2009. 5. 13. ~ 2012. 5. 12. 3) 임대차보증금 : 500,000,000원 4) 월차임 : 아파트 52세대 48,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업무용 오피스텔 13세대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B은 2011.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존속기간 2011. 7. 2.부터 2012. 7. 1.까지로 정해 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3.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2012. 5. 11.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 목적물 : 위 C 아파트 51세대, 이 사건 부동산 등 오피스텔 11세대 2) 임대기간 : 2012. 5. 13. ~ 2014. 5. 12. 3) 임대차보증금 : 1,500,000,000원 4) 월차임 : 아파트 51세대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오피스텔 11세대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라. 원고는 2013년 7월에 B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1)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기간 개시일부터 2014. 5. 15.까지 2) 임대차보증금 : 900,000,000원 (기지급)

마. 원고는 2014년 3월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1) B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포기한다. 2) 원고는, B이 1 항에 따라 포기한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한하여, B이 위 임대차계약의 대상물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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