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30 2018고단106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10. 1.부터 2017. 11. 20.까지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마트( 이하 ‘ 피해자 마트’ 라 한다) 축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류 매입, 매출, 검수, 거래처 선정, 계약 등을 총괄하여 담당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경기 여주군 E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15. 3. 16.부터 2017. 11. 17.까지 피해자 마트에 돈육을 납품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 마트에 실제 납품하는 돈육의 양보다 거래 명세표에 기재되는 돈육의 양을 과다하게 부풀려 기재한 다음 이를 피해자 마트에 제출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마트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그 차액을 피고인 A이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마트의 자금을 착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31. 경 피해자 마트에서 피고인 B로부터 실제 납품 받은 돈육의 가액보다 부풀린 25,747,210원 상당의 돈육을 납품 받은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거래 명세표를 교부 받아 피해자 마트로 하여금 같은 해

9. 2. 25,747,21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결제하게 한 후, 피고인 B로부터 같은 해

9. 3. 그 차액 5,590,000원 중 5,000,000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던

H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피고인 B 는 나머지 590,000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17.까지 20회에 걸쳐 거래 명세표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피해자 마트의 자금 합계 135,081,23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마트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