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판시 제 1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제 1의 가, 나, 라, 마, 바, 사, 아 죄 및 제 2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I. 피고인의 전력 등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2. 3. 31. 확정되었다.
II. 피고인의 범행 [ 기초 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G은 2009. 8. 초순경 각자 2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8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는 총 1억 4,485만 원 상당을 투자 하여 2009. 9. 초 순경 경주시 H에 있는 I 마트( 이하 ‘J 마트 ’라고 함 )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2014. 9. 경까지 피고인이 주로 위 J 마트를 직접 운영하고 피해자의 처 K이 틈틈이 위 I 마트에 나가 일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동으로 J 마트를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인은 위 J 마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 금은 정산절차를 걸쳐 피해자와 분배해야 하며, 피고인이 임의로 위 J 마트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J 마트의 업무용 신용카드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 범죄 사실]
1. 업무상 횡령
가. J 마트 운영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부분 피고인은 2010. 2. 6. 경 경주시 북 문로 55번 길 48 소재 경주 농협 성 건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ATM 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여 운영하는 J 마트의 거래 계좌인 G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L)에 J 마트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J 마트 자금 중 현금 4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6. 경부터 2014.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J 마트 운영계좌에서 총 97회에 걸쳐 44,01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