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4 2017고단2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 피고인 A는 2013. 12. 4.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F 상품 공급점) ’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입 ㆍ 출고, 물품대금 입 ㆍ 출금 등 전반 적인 마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4. 경부터 2015. 9. 경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유한 킴벌리 I 대리점 (J) 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E 마트에 화장지, 샴푸, 비누 등을 납품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E 마트의 물품 입 ㆍ 출고, 물품대금 지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유한 킴벌리 I 대리점으로부터 공급 받는 물품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동생인 피고인 B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한 킴벌리 제품을 다른 마트에 출고가 보다 싸게 납품하고 유한 킴벌리에는 정상적인 출고 가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 따라 그에 따른 차액( 일명 ‘ 장 부 차액 금’) 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유한 킴벌리 I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E 마트에 유한 킴벌리 물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실제로 공급하는 유한 킴벌리 물품보다 더 많은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과다 계상하여 공급 받는 자용 거래 명세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행된 거래 명세서를 교부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물품대금을 유한 킴벌리 I 대리점 운영자인 H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 번호 K) 로 결제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0. 20. 경 피해 자의 마트에 850,500원 상당의 유한 킴벌리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850,500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