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6.21 2011고단2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5. 11. 16:00경 시흥시 D, E 건물 지하에 있는 ‘F마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 위 F마트 건물을 경락받은 후 그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출입문을 시정해 두자, 위 마트 내에 상품진열대 등 피고인의 시설물이 있으니 피고인이 마트를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위 출입문에 피해자가 설치한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새로운 잠금장치를 부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위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트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위 마트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등 위력으로 부동산임대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해자의 위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5. 17.경 위 F마트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이 위 마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F마트의 출입문을 용접하여 그 수리비로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H이 마트에 들어가 잠금장치를 교체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출입문을 용접을 하면서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G의 직원인 피해자 H 등이 위와 같이 잠금장치를 교체하려고 하자 위 마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밀쳐내고, 그 출입문을 용접하는 등 위력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