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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5.25 2015노2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F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검사 잣송이 부산물 함유 사료 미공급 사실 불고지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과 피해자 주식회사 이 마트( 이하 ‘ 이 마트’ 라 한다) 사이에 체결한 직 매입 거래 계약의 해석상 피고인 A, B, C, D가 이 마트에 납품한 돈육이 잣송이 부산물이 함유된 사료( 이하 ‘ 잣송이 사료’ 라 한다 )를 먹여 키운 돼지를 가공한 돈육이 아니라는 사정은 이 마트가 그 사정을 알았더라면 해당 돈육을 납품 받지 않았을 정도로 직 매입 거래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그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타사 제품 재포장 납품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남 이자 F 화천 지점 과장으로서 잣송이 사료의 생산이 중단되었음을 알았고, CI 도축장과 CJ 도축장에서 도축한 돼지 지육을 가공하였으므로 피고인 A, B, D와 공모하여 O( 주 )로부터 매입한 돈육을 N 돈육인 것처럼 재포장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춘천시의 보조금 교부로 인한 사기의 점 F와 브랜드 계약을 체결한 양돈 농가가 피해자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AI 사업’, ‘AP 사업’, ‘AQ 사업 ’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잣송이 사료를 먹여 키운 돼지로 돈육을 생산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 B, E이 피해자 춘천시에게 자신들이 생산한 돈육이 잣송이 사료를 먹여 키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A, F 위 피고인들은 축산물에 대한 거래 내역 서를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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