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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7가단252962 (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월경 피고로부터 개업 예정인 ‘C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점장으로 근무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4. 7. 10.부터 2015. 8. 10.까지 이 사건 마트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마트 등의 운영 경험이 없어, 이 사건 마트 개업 시부터 원고가 마트의 매입매출 및 인력관리 등 마트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월경 이 사건 마트 판매상품 조달을 위해 도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주식회사 D(E 관련 회사)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매 전문 쇼핑몰인 ‘F(F, 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마트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F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에 관하여 별다른 장애나 자격요건 등 제한 요소가 없음에도, 위 F 관계자를 상대로 이 사건 마트의 회원 가입 또는 F과 이 사건 마트의 직거래 가능 여부에 대하여 조회나 문의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금 결제 등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원고가 상호불상의 다른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거래를 하여 왔던 도매업체 ‘G’ 운영자인 H에게 ‘G이 F에 가입하여 부여받은 아이디(ID)로 물건을 주문하여 이 사건 마트에 납품을 받게 해 주면 거래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금원을 지급하겠다

'고 하여 H의 동의를 받았다.

원고는 그때부터 G의 F 아이디로 F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은 원고의 자금으로 F에 즉시 결제한 다음, F에 대한 결제대금과 G에 대한 수수료나 부가세 등을 포함한 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피고가 그 대금을 H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피고가 2015. 5월말경 이 사건 마트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거래처 직원인 I에게, 사실은 원고가 거래처 직원들로부터 현금으로 입점비를 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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