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재고합70
소요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1) 1980. 5. 21. 11:00 경 화순군 화순읍 소재 시외 버스 정류장에서 폭도들이 탈취하여 시위 중인 군용 트럭에 자진 탑승하여 가담, 폭도 30 여 명과 함께 화순에서 광주까지 “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같은 날 15:00 경 남 광주 역에서 폭도 20 여 명과 함께 군용 트럭을 타고 화순군 동면 지서까지 갔다가 지서 무기고에 무기가 없어 17:30 경 다시 광주 학동 다리에 돌아와 성명 불상 폭도 들 로부터 칼 빈 1 정을 지급 받아 소지한 채 계엄군의 동태를 관찰 ㆍ 경계 근무하고, (2) 같은 달 23. 11:40 경 광주 공원 광장에서 폭도 30 여 명과 함께 군용 트럭에 탑승, 폭도들이 점거하고 있는 전 남 도청으로 들어가 같은 달 25. 16:00 경 성명 불상 폭도 들 로부터 칼 빈 1 정과 실탄 15 발을 지급 받아 20:00 경까지 도청 정문 경계근무를 하고, (3) 같은 달 27. 03:30 경 계엄군 진입시 도청 정문 앞 무기고에서 30세 가량의 폭도 들 로부터 엠 1 소청과 실탄 8 발을 지급 받아 도청 식당 2 층 계단에서 상 피고인 C과 함께 계엄군에 대치 ㆍ 지향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의 (3) 항 기재와 같이 전라남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총기를 소지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D 등이 1979. 12. 12. 군사 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D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 20조의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