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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재고합12
소요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운전수인바, 1980. 5. 18. 이후 광주 시내에서 데모 학생과 계엄군과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흥분한 시민이 가세하여 수만의 데모군중이 관공서를 파괴, 방화하고 차량, 총기 등을 약탈하고 나아가 탈취한 수 백 대의 차량을 이용 시내 일원을 과속 질주시위하고 비상계엄 해제, B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청을 검거하는 등 광주시 및 그 일원의 질서 유지가 어렵게 되자 이에 가담할 것을 결심하고, 1.가.

1980. 5. 21. 10:00경 광주시 유동 3거리 노상에서 성명불상 폭도 20여명이 승차 시위하고 있는 미니버스에 각목(길이 1 미터)을 들고 승차하여 동승하고 있는 폭도들과 함께 “B 석방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C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각목으로 차체를 두드리며 도청 앞 등 시내일원을 시위하고,

나. 동일 15:00경 위 장소에서 시위군중 4명이 타고 있는 군용 �차에 승차 시내일원을 시위하고 16:00경 광주 공원에서 성명불상 폭도로부터 칼빈 소총 1정을 교부받은 후 동 �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동일 19:00까지 광주시 일원의 질주 무장 시위하고,

다. 5. 22. 15:00경 위 장고에서 동소에 방치되어 있는 군용 �차에 무장폭도 3명을 태우고 동 �차를 운전 위와 같이 구호를 위치면서 광주시 일원을 질주하는 등 폭행 협박을 하여 광주시 일원의 평온을 해하고 이와 동시에 정치 목적의 시위를 금하는 계엄관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2. 당국의 허가 없이 위 1.나.

항 기재와 같이 총기를 소지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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