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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21 2018재고합9
소요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남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해온 불법가두 시위가 점차 격렬화되어 계엄군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개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과 약간의 유혈사태가 생기자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고, 일부 시민들까지 이에 가세하여 폭도화함으로써 급기야는 시내 각처에서 수많은 약탈, 파괴, 살상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기능 및 교통, 시장기능 등이 마비되어 극도의 치안부재 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가. 1) 1980. 5. 24. 11:00경 도청 앞 시위 군중에 자진 가담하여 도청에 들어가 폭도가 운전하는 소형버스에 폭도 10여 명과 함께 탑승하여 금남로, 공단 입구 등을 배회하면서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3:00경까지 가두 시위하고, 2)

5. 25. 15:00경 성명불상 폭도로부터 칼빈 1정과 실탄 7발을 지급받아 소지하고 4.5톤 군용트럭에 10여 명과 함께 탑승하여 구호를 외치며, 18:00경까지 광주 시내 일원을 가두 시위하고, 전남도청에 들어가 20:00경부터 21:00까지 도청 후문 경계근무를 하고, 3

5. 26. 12:00경부터 18:00경까지 도청 앞 광장에서 폭도들이 개최한 시민궐기대회에 참석한 후 폭도 10여 명과 함께 총을 든 채 군용트럭에 탑승 “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산수동, 지산동, 동명동 등지를 시위하고, 4

5. 26. 18:00경 전남도청으로 들어가 19:00경부터 23:00경까지 후문 경계근무 중 주위가 소란하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을 향해 공포 1발을 발사하는 등 폭행ㆍ협박함으로써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시위를 하고,

나. 전라남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총기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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