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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16 2018재고합3
소요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 5. 14.부터 전개된 불법시위 및 폭동에 가세하여, 1980. 5. 21. 13:00경부터 17:00경까지 광주시 B 입구 앞 노상에서 30여 명의 폭도들이 탄 버스에 승차하여 광주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비상계엄 해제하라”, “C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같은 달 22. 11:00경부터 15:00경까지 도청 앞에서 폭도 20여 명과 함께 버스를 타고 D, 남광주역, 신역앞 등을 다니면서 마이크로 전시와 같은 구호 외에 “광주시민은 도청으로 모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청에 가려는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 도청까지 5~6회 왕복하면서 수송하고, 같은 달 25. 13:00경부터 15:00경까지 도청 2층 식당 난간에서 전라남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기인 칼빈 1정을 소지한 채 보초를 서는 등 폭행협박함으로써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 시위를 하였다.

2. 판단 E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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