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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8재고합13
계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 5. 14.부터 전개된 불법시위 및 폭동에 가세하여, 1980. 5. 21. 폭도 30명과 버스를 타고 “비상계엄 해제하라”, “B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광주 농성동, 화정동 등지를 돌아다녀 시위하고, 1980. 5. 22. 10:00경부터 16:00경까지 폭도 3명과 용달차를 타고 허가 없이 엠1 소총 1정과 실탄 2발을 소지한 채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1980. 5. 22. 16:00경 폭도 25명과 광주 화정동 소재 국군 통합병원 입구에서 계엄군과 대치 근무 중 계엄군의 진입을 저지할 의도로 계엄군 장갑차를 향하여 엠1 소총으로 2발을 사격하였으나 계엄군에 명중하지 않아 살인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폭행협박으로 광주의 평온을 해하고 불법 시위함과 동시에 계엄군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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