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면장갑 1켤레( 증 제 6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04:00 경부터 05:00 경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제과점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에 놓여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5. 경까지 총 11회 걸쳐 점포 등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범죄 일람표 제 1~10 항),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범죄 일람표 제 11 항).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D,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최초 임장 및 용의자 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 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용의자 추적 수사), 수사보고( 범행 장소 현장 검증 실시), 수사보고 (O 매장 외부 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 범행현장 옆 P 매장 CCTV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 일 출 시간 확인), 수사보고( 범행장면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의 권고 형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가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