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 02:0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교회 ’에 이르러, 위 교회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교회 목양 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2. 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3,944,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G, I, J, K, L, M, H, N, D,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수사보고
1. 압수물 사진, 호송차량 안에서 피의 자로부터 임의 제출 받을 당시 사진, 각 현장사진, 용의자 이동 경로 확인, 각 사진 설명, 2017. 2. 15. S 절도 용의자 행적, 각 현장 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각 형법 제 342 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 각 형법 제 329 조( 절도,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