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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2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4. 2. 20:00 경 부천시 B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2018. 3. 중순경 우연히 알게 된 위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5. 19:09 경 위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사무실로 침입하여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8. 4. 6. 19:35 경 위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범행일 일몰시간 관련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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