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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1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151』 피고인은 2012. 7. 10. 02:0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일하고 있는 편의점 내에서 큰소리로 편의점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너, 서울 바닥에 눈깔을 빼버린다”는 등 심한 욕설을 큰소리로 떠들고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3152』 피고인은 2012. 7. 21. 04:40경부터 08:20경까지 서울 광진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파라솔 의자를 던지는 등으로 약 3시간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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