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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1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13. 00:2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레쓰비’ 캔커피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왜 이렇게 비싸냐, 가평 내에 이렇게 비싼 커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이런 개좆 같은 데가 어디 있냐, 레쓰비 캔커피를 다른 마트에서는 1개에 500원 받는데 여기서는 왜 850원을 받느냐, 이 병신같은 년아, 씨발년아, 눈깔을 확 빼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4. 23:00경부터 23:20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사기를 쳤지, 다시 경찰에 신고해 보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만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지, 다시 한 번 신고해 봐라, 손님보고 나가라고 하는 가게가 어디 있냐, 좆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산대 앞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13. 00: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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