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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4 2020고단192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2020 고단 1925』 피고인은 2020. 6. 25. 11:36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주거지에 있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에 있던 돌을 수 회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관 입구 알루미늄 문과 유리창 등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2020 고단 202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E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여, 36세) 을 통하여 G 본사에서 주최하는 그림대회에 피고인의 딸의 그림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그전부터 피해자에게 항의를 해 왔다.

가. 피고인은 2020. 6. 26. 21:45 경 위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제로 “ 이야기를 하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장사 그만 하고 싶냐

”라고 말하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 테이블을 양손으로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7. 09:50 경 위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제로 재차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재차 파라솔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그곳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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