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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4 2019고정9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06:5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주와 과자류를 구입하여 그 앞 파라솔 탁자에 앉아 마시다가 이유 없이 여러 차례 편의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편의점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어린 학생들과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상대 수사)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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