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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9 2015고합407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23:3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트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가위로 그 곳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뒤 라이터로 새 어 나오는 가스에 불을 붙여 소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자가 가스 차단기 스위치를 누르는 방법으로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수사)

1. 범죄 공용물 사진 및 가스 배관, 차단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 사무실의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뒤 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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