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407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진①① ( 69년생 , 남 ) , 정육점 운영
주거 성남시
등록기준지 포항시
검사
김슬아 ( 기소 ) , 박배희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시화 담당변호사 최장섭
판결선고
2016 . 1 . 1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 5 . 29 . 23 : 3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 이○○이 운영하는 마 트 2층 사무실에서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이에 화가 나 , 가위 로 그곳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뒤 라이터로 새어나오는 가스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 자 하였으나 , 피해자가 가스차단기 스위치를 누르는 방법으로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경찰수사보고 ( 현장 상황등 수사 )
1 . 범죄 공용물 사진 및 가스배관 , 차단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
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 사무실의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뒤 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 , 피고인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 그 죄책이 무겁다 . 할 것이다 .
다만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독 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 실제 재산상 피 해가 크지 아니한 점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를 선고하기로 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양철한
판사 문중흠
판사 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