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19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17:20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아버지인 D이 땅을 팔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위 D과 모인 E에게 나가라 고 소리를 지른 후 위 집에 있던 톱으로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 호스를 자르고, 누출된 가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친이 그 소유의 땅을 물려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명의 이전을 해 주지 아니하고 땅을 팔지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 호스를 자르고, 누출된 가스에 불을 붙여 피고인의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안을 전소시킨 사안으로,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주택 주변에는 3채의 주택이 있고, 그중 1채는 이 사건 주택과 담을 맞대고 있어 자칫 불이 위 주택에 옮겨 붙을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