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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7 2019고합120
가스방출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가스방출미수 피고인은 2019. 5. 16. 03:57경 피고인의 주거인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내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뒈져버리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는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고 식칼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 호스를 절단하여 다량의 가스를 방출하고자 하였으나, 절단된 가스 호스를 통해 가스가 일부 방출된 후 곧바로 가스차단 기능이 작동하여, 더는 가스가 방출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여, 27세)에게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뒈져버리자’고 말하면서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고 식칼을 이용하여 가스 호스를 절단하고, 절단된 가스 호스를 통해 위험한 물건인 가스가 일부 유출되자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한국가스공사 전화 통화 건, 현장 최초 출동한 경찰관 통화, 현장출동 관리사무소 직원 상대 수사건, 피해자 D 2차 전화통화 및 사실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조활동일지

1. 녹취록

1. 현장사진 등,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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