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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7 2015고합4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과 재혼하였다가, 2014. 7.경부터 별거 중이다.

1. 주거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간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가스라이터로 안방 바닥에 깔린 이불에 불을 붙여 피해자와 자녀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불만 일부 타고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2014. 12.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기 위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로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려다가 잘리지 않자, 안방의 텔레비전 위에 있던 양초에 불을 붙여 텔레비전 뒤편 바닥의 전선이 있는 부분에 눕혀 놓았으나, 그 후 귀가한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2. 18. 12:25경부터 15:0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기 위하여, 주방에 있던 가위로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고 중간밸브를 연 다음, 전자레인지 안에 가스라이터를 넣고 전자레인지를 작동시켰으나,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면서 보일러실에 있던 도시가스 밸브를 잠가두었기 때문에 집안으로 가스가 유입배출되지 않아, 전자레인지 안의 가스라이터만 폭발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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