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배포한 동영상은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에도 위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파일조(http://www.filejo.com)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인바, 2013. 4. 중순경부터
5. 8.까지 위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파일조에 “[직살] 교육의 현장이라는대,,작살나네여..”라는 제목으로 학교 체육복과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기를 노출하여 음란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피고인은 파일조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용어의 뜻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나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