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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36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남녀간에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파일명 : 미친 교사와 미친 학1생들)을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회신자료

1. 내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자신의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하여 들어가 성인사이트 게시판에 '미친교사와 미친 학1생들 제대로 "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 교복을 입은 남학생과 선생님이 등장하여 학교 교실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여 다른 회원들이 위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용어의 뜻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나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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