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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28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즈 ‘파일조’(www.filejo.co.kr)에 남녀간에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파일명 : [직살] 교육의 현장이라는대,,작살나네여..)을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파일조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파일조(http://www.filejo.com)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인바, 2013. 4. 중순경부터

5. 8.까지 위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파일조에 '[직살] 교육의 현장이라는대,,작살나네여..'라는 제목으로 학교 체육복과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기를 노출하여 음란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피고인은 파일조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용어의 뜻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나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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