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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8 2013고단17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파일조'에 닉네임 'C'으로 회원가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중랑구 D, 1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일조’ 게시판에 '방과후 매니아 클럽 1~2화'라는 제목으로 남녀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가정집 및 야외에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2013. 4. 5.경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파일조 사이트 업로드 화면 캡쳐 자료, 동영상 파일 재생 화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부칙 제4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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