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건물 102동 1008호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kr)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남녀간에 성행위를 하는 장면들이 있는 ”FSET314 아빠가 18살 딸의 친구와 몰래하기.avi“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회신
1. 내사보고(음란물 전시화면 및 동영상 재생장면 채증),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건물 102동 1008호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kr)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출연하여 성기를 드러낸 채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들이 있는 ”FSET314 아빠가 18살 딸의 친구와 몰래하기.avi“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용어의 뜻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나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아동ㆍ청소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