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배포한 동영상은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에도 위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kr)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인바, 2013. 5. 2.경 위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조 사이트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아동청소년이 출연하여 서로 성기를 드러낸 채 노골적으로 성행위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는 "[VIP]학교가는 잘나가는여교생을 아저씨들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아 열람토록 배포하고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용어의 뜻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나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