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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11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18:00 경부터 다음 날 08:00 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자신이 점장으로 일하는 ‘C 주점’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물품 창고에서, 그곳 대표인 피해자 D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 정 관장 홍삼 선물 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처 사진, 선물세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매장 관리를 하고 있던 총괄 매니저 E의 말을 듣고 선물을 혼동하여 가져갔고, 그 후 단체 채팅 방에서 물건을 찾는 피해자의 말에 바로 자신이 가져갔다고 밝힌 후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바,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취 범의 및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C’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의 실장 F은 점 장인 피고인과 함께 사건 당일 주점에 도착해 있던 선물 세트를 정리했는데, 이러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표 앞으로 온 것은 가져가지 말라고

피고인을 말렸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 어차피 대표님이 안 오시니까 모를 거다.

가게 앞으로 온 것이니 가게에서 처리해도 괜찮다’ 는 취지로 말하였고, 심지어 F 한테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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