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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노7635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E 종교단체 F 교회( 이하 ‘ 이 사건 교회 ’라고 한다 )에 손해를 가할 의사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K 대지 및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총칭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 받은 3억 2,000만원 중 2억 8,000만원을 위 교회의 일부 교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 영득의사 없이 2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 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138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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