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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21 2017고단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를 운영하면서 수년 간 물품대금 채무 등이 누적되어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거래처, 지인 등을 상대로 강원 랜드에 선물 세트를 납품하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2.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위 피해자에게 “ 강원 랜드에 대한 제분 선물 세트 3,000개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최소 2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가야 납품을 할 수 있다.

선물세트 1,500개의 매입 단가에 해당하는 2,400만 원을 투자 하면 2017. 4. 28.까지 수익금을 포함하여 3,4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 랜드와 사이에 대한 제분 선물 세트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6. 4. 1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 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2,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물품 구매 계약서 사본

1. 차용증 계약서

1. 통장 사본

1. 입출금거래 내역서

1. 각 거래 내역 확인 증

1. 물품 구매 계약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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