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횡령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교부 받은 돈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기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불법 영득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할 때에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피고인이 2008. 11. 24. 경 피해자에게서 5,59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이를 다른 계좌로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9. 7. 경까지 그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해 경매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09. 7. 경까지 는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건물이 제 3자에게 낙찰된 2010. 3. 경에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해야 하는데도 돌려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때에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 사가 표현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2008. 11. 24. 경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2010. 3. 경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 22,250,8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은 횡령죄의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의 불법 영득의사 및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서 " 장인 E 소유인 광주 광산구 F 대지 및 건물이 2008. 6. 2. 자로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는데, 그 대지와 건물을 내 명의로 낙찰 받게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8. 10. 20. 470만 원, 2008. 11. 24. 5,120만 원 합계 5,590만 원을 경락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면서 입찰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