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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노198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횡령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교부 받은 돈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기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불법 영득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할 때에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피고인이 2008. 11. 24. 경 피해자에게서 5,59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이를 다른 계좌로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9. 7. 경까지 그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해 경매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09. 7. 경까지 는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건물이 제 3자에게 낙찰된 2010. 3. 경에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해야 하는데도 돌려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때에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 사가 표현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2008. 11. 24. 경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2010. 3. 경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 22,250,8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은 횡령죄의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의 불법 영득의사 및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서 " 장인 E 소유인 광주 광산구 F 대지 및 건물이 2008. 6. 2. 자로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는데, 그 대지와 건물을 내 명의로 낙찰 받게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8. 10. 20. 470만 원, 2008. 11. 24. 5,120만 원 합계 5,590만 원을 경락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면서 입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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