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 및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와의 각 리스계약에 따라 위 회사들을 위해 보관하던 자동 세 차기( 이하 ‘ 이 사건 자동 세 차기 ’라고 한다) 와 주유기 및 유 증기 4대( 이하 ‘ 이 사건 주유기 및 유 증기 '라고 한다 )를 불법 영득의 의사로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 한다 )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제 1 심의 판단 제 1 심은, 피고인이 J에 G 주유소의 부지와 건물 등을 매도 하면서 J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 세 차기 및 주유기와 유 증기를 사용 ㆍ 수익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이를 매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⑴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 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 영득의 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 737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