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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노2071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업무상 횡령 부분) 피고인이 E의 회장, 사장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는 뇌물 공여 내지 배임 증 재에 해당하는 형사상 범죄행위이고, 관련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횡령 범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 횡령 부분) 1)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사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 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심은 위 법리를 기초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상세히 설시한 다음( 원심 판결문 제 4 쪽 내지 7 쪽),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회장 및 사장에게 2015. 11. 경 및 2016. 2. 17. 각 미화를 전달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물을 처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전제가 되는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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