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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31 2018고단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21:19 경 충남 홍성군 홍 북 읍에 있는 충청남도 교육청 앞 도로에서 충남 홍성군 홍 북 읍 신대로 54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 전과에다 교통사고 후 도주 전과까지 있는 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징역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매도 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 하여 많은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더 이상의 공직수행이 불가능하여 직업생활ㆍ가정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재범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의미를 담아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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