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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30 2016고정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4. 21:0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조양 정육점 옆 공터에서부터 같은 군 홍 북면 신경 리에 있는 롯데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 북면 봉신 리에 있는 동진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홍성 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봉 신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우측에는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 이탈을 방지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버스 승강장 구역으로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마침 버스 승강장 구역에 서 있는 피해자 D(28 세) 의 우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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