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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08 2018고단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VL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0:4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광 쪽에서 마산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포항시 북구 G 앞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VL125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포항시 북구 G 앞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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