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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7. 26. 22: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24 씨 씨 GTS125( 보이 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D 부근 E 앞 도로를 현대병원 방면에서 구산 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김해 박물관 방면에서 현대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 남, 18세) 운전의 G 124 씨 씨 SL125 오토바이 정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정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항 기재 일 시경, 김해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부터 J에 있는 E 앞까지 약 100 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124 씨 씨 GTS125( 보이 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를 고용하였던 사람이고, A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다.

고용주 등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륜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 나’ 의 일시 장소에서, C 124 씨 씨 GTS125( 보이 저) 오토바이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위 A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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