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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2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7: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일호 광장 쪽에서 동문 로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 여, 73세) 의 몸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콜 리스(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17:15 경 서귀포시 E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클린 하우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제 2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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