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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69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SL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4:46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암남동 방면에서 충무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인 적색 등화 신호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 여, 56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 위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헐 리 우드 오락실 후문 앞에서부터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까지 약 3km 가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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