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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0 2015고단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8. 22:15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해 피 데이 원룸 주차장 쪽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폭이 좁은데 다 좌우로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2 세) 가 운전하는 F 혼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V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좌측면 부분으로 위 혼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혼다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카니발 승합차 좌측 앞 부위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혼다 오토바이를 핸들 교환 등 수리비 965,000원이, 위 승합차를 앞 휀 다 교환 등 수리비 454,770원이 들도록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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