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3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2016. 7. 22. 11:15 경 서울 종로구 난계로 29길 3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B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754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2016. 8. 30. 09:30 경 B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청계 4가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2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위 VL125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