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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1. 2019. 9. 3. 18: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유천동 464에 있는 유천네거리 부근 상호미상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9. 3. 22: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22: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서구 E 부근 F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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